2025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총정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주택을 임대할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지원내용

  • 임대료: 시중시세의 30% 수준
  • 모집 세대: 총 190세대
    • 2인 가구: 80세대
    • 3~4인 가구: 80세대
    • 5인 이상 가구: 30세대

지원대상

모집공고일인 2025년 6월 13일 기준으로 대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1, 2순위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2순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신청방법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5년 6월 30일(월)부터 7월 2일(수)까지 총 3일간입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 본인 도장
    •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신청할 때:
    • 인감증명방식: 본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및 위임장
    • 본인서명방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위임장
    • 공통: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문의처

신청 관련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저소득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정책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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