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 가족과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담을 덜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아동양육비의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아동양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과 청소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한부모 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내용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지원
-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 21세까지 지원
- 미혼모, 조손가족의 5세 이하 자녀 및 청년 한부모(25~34세)의 자녀에게 월 5~10만원 추가 지원
-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지원
-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37만원 지원, 자녀가 1세 이하인 경우 월 40만원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 가구
신청방법
아동양육비를 신청하려면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연중으로 상시 운영됩니다. 다만, 지원금이 소진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가족상담전화 1577-4206로 문의해보세요.
아동양육비 지원은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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