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민원토지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이의신청 방법과 기간,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가는 특정 토지에 대하여 정부에서 정한 가격으로, 토지의 거래 및 과세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지원내용
- 이의신청 기간: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 제출처: 동구청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사항: 소정 양식에 조정 사유 및 조정 가격 등을 기재하여 제출
- 제출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신청방법
이의신청서는 동구청 민원토지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 기한 내에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이의신청은 2025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 소정 양식의 이의신청서
- 조정 사유 및 조정 가격 등의 세부 내용
문의처
이의신청에 대한 문의는 동구청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전화: 608-3192)으로 연락해 주세요.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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