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가정의 부모가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할 때 조부모·친인척 또는 이웃이 자녀를 돌보면 월 단위로 일정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2026년에도 운영됩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 내용, 대상 조건, 신청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인해 자녀 양육시 돌봄 공백이 생긴 가정의 생후 24개월~36개월 영유아를 친인척(조부모 등)이나 이웃이 돌보는 경우 일정 수당을 지급해 돌봄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 돌봄활동 수행 시 돌봄수당 계좌 이체
- 아동 1명 월 30만 원 지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3명 월 60만 원까지 지원
-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 수행 시 수당 지급
지원대상
- 경기도 내 거주하며 생후 24개월~36개월 아동을 둔 가정
-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돌봄조력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도 포함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조건
- 돌봄조력자가 월 기준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신청일 기준 양육자와 아동이 동일 시·군에 거주
- 예산 범위 내 지원으로 지자체별 일정 및 마감 시각이 다를 수 있음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6년 1월 1일(목) ~ 2026년 12월 15일(화)
- 매월 1일~15일 온라인 접수 가능
- 지역별로 접수 시작 및 활동시작 시기가 다를 수 있음
제출서류
- 가족돌봄수당 신청서
- 돌봄조력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
- 거주증명 서류(이웃 돌봄 시)
- 양육공백 확인서류 및 통장 사본
문의처
추가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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