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출산한 가정이라면 양주시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본인 부담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원 내용과 신청 조건, 절차를 직관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이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후 발생한 본인 부담금 일부를 환급해 주는 시민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한 본인 부담금의 90% 환급
- 최대 지원 금액은 50만 원까지 가능
- 정부 또는 경기도 지원과 별도로 추가로 지원되어 비용 부담 완화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 신고가 양주시로 되어 있는 경우
- 산모가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출산가정
지원조건
-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기관을 실제로 이용한 경우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아래 양주시 보건소 공식 안내를 참고하여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접수 가능
제출서류
- 산후조리원 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발급된 본인 부담금 영수증
- 산모 명의 통장 사본
- 출생아 및 산모 신분 확인 서류(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
추가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양주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모자보건팀: 031-8082-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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