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E-7-4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비자 전환 추천 접수 (상시접수)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설계된 비자로, 지역 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정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을 지원하고, 추천서 발급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E-7-4R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비자란?

E-7-4R 비자는 특정 지역에서의 인재 확보를 위해 마련된 비자로, 외국인 근로자가 자격을 충족하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체류 기간: 1회 부여 체류기간 2년 이내
  • 최대 2년 연장 가능: 근로계약 기간 + 1개월 범위 내
  • 2년 이상 추천 지역에서 실 거주 및 취업활동 필요
  • 2년 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 가능

지원대상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10년간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방문취업 H-2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한 자
  • 현재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고용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
  •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 평균소득 및 한국어 능력 각각 최소 50점 이상으로 300점 만점 중 200점 이상 득점자

신청방법

신청은 금정구 가족정책과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5년 8월 1일부터 상시접수로 진행됩니다.

제출서류

신청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인 본인] 통합신청서, 점수제 자체 심사표, 신상기술서, 여권사본, 사진, 외국인등록증, 표준근로계약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소득금액증명원(최근 2년간), 신원보증서(고용주가 신원보증인), 거주지 입증서류
  • [고용기업]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4대보험 가입자명부, 고용기업 추천서, 추천자 신분증 사본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금정구 가족정책과(☎051-519-4362) 또는 부산시 인구정책담당관(☎051-888-1844)으로 문의해보세요.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비자는 귀하의 경력과 능력을 인정받는 좋은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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