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의 달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지원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돕는 복지제도입니다. 올해는 저소득 결혼 가구를 위해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 대상, 소득 기준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방법
신청은 다음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2025년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입니다. 5월에 신청하면 8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나 95%만 지급되므로 5월 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안내문 (받은 경우)
- 소득 및 재산 증명서류
문의처
신청 관련 문의는 서울시 복지과 02-1234-5678로 해보세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많은 가구에 도움이 됩니다. 조건이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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