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18일까지 모집합니다. 달콤한 신혼의 시작, 진주시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신혼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진주시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아래의 정보를 통해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란?
2025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가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지원합니다. (연 1회, 최대 100만원)
-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를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4. 7. 1. ~ 2025. 6. 30. 기간 중 대출 이자 지원이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등재된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2018. 1. 1. 이후 혼인신고)
- 무주택자이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상인 부부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대출 소재지가 동일한 경우
- 2024. 7. 1. ~ 2025. 6. 30. 기간 중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신청방법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5년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입니다. (09:00 ~ 18:00, 공휴일 제외)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 부부 모두 제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부부 모두 제출
-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용도, 대출기간, 대출잔액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 경우)
-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및 신분증
문의처
진주시 주택경관과 055-749-8907로 문의해보세요. 또한,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한 신혼생활, 진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더 가볍고 든든하게 시작하세요.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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