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도내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여 혼인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이란?
경기청년 결혼지원금은 경기도의 지원으로 신혼부부가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지원금은 부부당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총 2,650쌍에게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 부부당 100만 원 현금 지급
- 신청자 명의 통장으로 계좌입금
- 지급 이후 개별 알림(문자 또는 카카오톡) 예정
지원대상
-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2006년 출생)
- 거주: 부부 모두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경기도(신청일 기준)
- 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재혼 등 이전 혼인 여부 무관)
- 소득: 20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신청방법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5년 8월 1일(금) 10:00부터 8월 29일(금) 18:00까지입니다.
제출서류
- 혼인신고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증명서류
문의처
더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콜센터 031-120으로 문의해보세요.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경기도의 지원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