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주택 피해 고충상담 지원센터 신청방법 (자격조건 및 상담 내용 총정리)

울산시에서 지역주택조합 및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 피해·고충상담 지원센터를 개소합니다. 이 글을 통해 상담센터의 운영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시민분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주택 피해 고충상담 지원센터란?

주택 피해 고충상담 지원센터는 지역주택조합 및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시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운영 내용

  • 운영개시: 2025년 8월
  • 운영일시: 매주 수요일 13시 ~ 17시 (주 1회, 일 4시간)
  • 운영장소: 울산시청 제1별관 4층 주택 피해 고충상담 지원센터
  • 상담방식: 대면 상담 및 비대면 전화상담 (전화: 052-229-6960)

상담 신청 대상

  •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은 자
  • 지역주택조합의 자금 운용 등 의심사례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자
  •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자

신청방법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 기한 내에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상담신청은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상담센터는 매주 수요일 운영되며,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습니다. 필요 시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상담 신청서
  • 관련 증빙서류 (예: 계약서, 피해 사실 증명서 등)

문의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 지역주택조합: 울산시청 주택허가과 052-229-6963
  • 전세사기: 울산시청 토지정보과 052-229-4453

피해 사례 유형

주택 피해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 허위·과장 광고로 가입 유도
  • 사업 추진 기간의 장기화
  • 조합·업무대행사의 비리
  • 전세사기 피해 사례

마무리

주택 피해 고충상담 지원센터는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다양한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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