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법 조례 개정에 따라, 입간판의 재료가 비철금속에서 금속 등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입간판 설치 및 신고 방법에 대한 쉽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상인 여러분은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이란?
옥외광고물법은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통해 질서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법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입간판의 재료를 완화하여 소상공인들의 광고물 설치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
- 입간판 제작 시 사용 가능한 재료가 금속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소상공인들이 보다 다양한 디자인으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대상
이번 지원은 중구 내 소상공인으로, 입간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입간판 설치를 원하는 상인들은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부서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각 상반기 및 하반기마다 정기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 입간판 디자인 도면
- 사업자등록증 사본
문의처
서울시 중구청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로 문의해보세요. 전화번호는 02-1234-5678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인들의 입간판 설치가 한층 쉬워졌습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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