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초기 창업자 위한 도봉구 창업지원 프로그램 총정리

예비 창업자나 창업 초기 단계에 있는 청년이라면, 도봉구에서 점포 운영 비용과 임차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가게창업’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대상 조건,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를 이해하여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도봉구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

도봉구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도봉구 거주 청년의 창업 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예비자 및 창업 7년 이내의 초기 창업자에게 점포 리모델링 비용과 임차료를 보조하여 창업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줍니다.

지원내용

  • 선정된 8개 점포 대상 지원
  • 점포당 최대 21,000,000원 지원
  • 리모델링 비용 최대 15,000,000원 이내 (사업비의 최대 70%)
  • 임차료 최대 6,000,000원 이내 지원 (월 최대 500,000원, 12개월)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 주민등록상 도봉구 거주자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초기 창업자

지원조건

  • 도봉구 관내에서 창업 예정 또는 창업 중인 자
  • 유흥주점, 사행산업, 금융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함
  • 직장 건강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신청 불가
  • 정부 및 다른 지자체 창업 지원금과 중복 수혜 제한 가능성

도봉구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 신청방법

도봉구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및 이메일 접수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6년 1월 14일(수) ~ 2026년 1월 30일(금)

제출서류

  • 도봉구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 사실 증명원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서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신용정보조회서
  • 사업 소개 프레젠테이션 자료 (서류 합격자 제출)

문의처

추가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도봉구 청년미래과: 02-2091-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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