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후 보증금이 제때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포함한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본인 부담 보증료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할 때 발생하는 보증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낮추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주거 지원정책입니다.
지원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인의 경우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40만 원)
- 청년 외 임차인은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40만 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임대차 계약자
- 소득 기준 — 청년: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로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지원조건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유효해야 지원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및 법인 임차인은 제외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지원 제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6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까지)
제출서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사본 및 보증료 납부 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소득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해당 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
추가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해당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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