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에 거주하면서 군용 비행장 또는 군 사격장 소음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었다면 일정 기간 동안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 보상금 수준, 서류 준비와 접수 방법을 정리하여 신청 준비를 돕습니다.
홍천군 군소음 피해보상금
홍천군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실제 거주한 주민의 생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내용
- 군용 비행장 또는 군 사격장에서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소음 등급에 따라 월 최대 6만원까지 보상
- 거주 기간 및 지역별 소음도 등을 고려하여 금액 산정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 중 소음 대책지역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한 주민
- 2020년 11월 27일~2024년 12월 31일 동안 지정 지역에 거주했으나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주민
- 외국인 주민도 신청 자격이 있을 수 있음
지원조건
- 홍천군이 지정한 군 소음 대책지역(예: 홍천읍 태학리, 남면 화전리·시동리 일부)에 거주한 이력 필수
-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홍천군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방법
홍천군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또는 방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6년 1월 19일 ~ 2026년 3월 3일
- 예산 소진 또는 기타 사유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제출서류
-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서
- 거주 사실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
- 세대 대표자 선정서 또는 위임장(대리 신청 시)
문의처
추가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홍천군청 환경과: 033-430-2625
- 홍천군청 환경과: 033-430-2620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