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성군에서는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준비와 신혼 생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400만 원 상당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 내용, 대상 요건,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까지 필요한 정보를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장성군 결혼축하금 지원
장성군 결혼축하금 지원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후 안정적인 신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현금과 지역 상품권으로 금전적 격려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 총 지원금액 최대 400만 원
- 1회차: 200만 원(현금 지급)
- 2회차, 3회차: 각 100만 원(장성사랑상품권 지급)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혼인신고 당시 부부 중 1명 이상 전라남도 1년 이상, 우리군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혼부부
지원조건
- 혼인신고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청 가능
- 2·3회차 지원은 최초 신청 이후 군내 계속 거주 조건 충족
장성군 결혼축하금 신청방법
장성군 결혼축하금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확인한 뒤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접수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혼인관계증명서
- 신분증
- 거주 기간 확인 서류(주민등록 등본 등)
문의처
추가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장성군 인구경제실 인구청년팀: 061-390-7084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