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영등포구에서 불법으로 부착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직접 정리하고 일정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주민 참여형 환경정비 사업이 운영됩니다. 참여 대상과 조건, 신청 방법을 이해하면 쾌적한 동네 환경 만들기에 직접 참여하면서 보상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등포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영등포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구민이 거리 곳곳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을 제거함으로써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그 활동 실적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정비 활동에 대한 보상금 지급
- 정비 실적에 따른 수거 건수별 보상금 지급
- 한도 내 월 최대 110만원까지 보상 가능
지원대상
- 만 20세 이상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
- 신체적으로 활동이 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민
지원조건
- ‘26년 2월부터 12월까지 활동 가능한 자
- 수거 활동 실적에 따라 보상금이 산정됨
영등포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신청방법
영등포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 모집은 아래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6년 2월 2일(월) ~ 2026년 2월 4일(수)
제출서류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원 신청서
- 그 외 영등포구청이 요청하는 관련 서류
문의처
추가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02-2670-4185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