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고용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시 납부한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지원받아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된 지원책입니다.
제주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제주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은 제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환급 형태로 돌려주는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대상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15%~20% 환급
-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시 환급 효과 확대 가능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실제 가입되어 있는 사업주
지원조건
-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여야 함
-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
제주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신청방법
제주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6년 1월 26일 ~ 2026년 12월 31일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제출서류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
- 고용보험 가입 확인 서류 및 보험료 납입 내역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
추가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064-728-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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