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은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가족친화인증의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가족친화인증이란?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내용
-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육아휴직, 출산전후 휴가, 자녀 학자금 지원 등
- 탄력적 근무제도: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 근로자 및 가족 지원제도: 가족돌봄휴직, 건강지원제도 등
-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가족여가활동 지원, 직장교육 실시 등
지원대상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모든 기업 및 공공기관입니다. 이들은 가족친화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복지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가족친화인증을 원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은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5년 5월 9일(금)부터 7월 11일(금)까지입니다. 연장 및 재인증 신청기간은 5월 9일(금)부터 7월 8일(화)까지입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적 보고서
- 가족친화제도 관련 증빙서류
문의처
가족친화인증 관련 문의는 한국경영인증원으로 해주세요. 전화번호는 02-6309-9055, 9034, 9042입니다.
가족친화인증에 해당하는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가족과 함께하는 더 나은 직장 문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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