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에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해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사업의 목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모두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기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분기별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지원은 이동권 보장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내용
- 분기별 교통비 3만 원 지급
- 지원은 자격 보유 시, 분기 말 기준으로 다음 분기 교통비를 해당 월(1/4/7/10월) 10일까지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기장군 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단,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은 2025년 5월부터 상시 가능하며,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신청 시:
- 신청서 (읍·면 비치)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서
- 본인·대리인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대리수령 신청 시:
- 신청서
- 본인·대리수령인 신분증 사본
- 대리수령인 통장 사본
- 대리수령 사유 증빙 서류
- 신청인과 대리수령인 관계 증명 서류
압류방지계좌는 지급이 불가하니 유의해 주세요.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이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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