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인 소상공인 맞춤형 3대 지원사업 신청방법 (자격조건부터 지급내용까지)

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인 소상공인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과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1인 소상공인 출산 지원 3대 맞춤형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세요.

1인 소상공인 출산 지원이란?

1인 소상공인 출산 지원 사업은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과 경영 중단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제주도는 출산급여, 대체인력비,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출산급여 지원: 출산으로 소득이 끊긴 1인 소상공인을 위해 3개월간 월 30만 원, 총 9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대체인력비 지원: 출산으로 영업이 어려울 때 대체 인력을 고용한 경우, 실제 인건비의 70%, 최대 600만 원(3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료 지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에게 납부한 보험료의 최대 20%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월 1일 ~ 11월 30일 출산자
  • 제주도 내 6개월 이상의 사업장을 둔 1인 소상공인
  • 전년도 매출 1,200만 원 이상

신청방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출산급여 및 대체인력비 신청 마감은 11월 30일까지이며, 12월 출산자의 경우 2026년부터 지급됩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급여 신청서
  • 대체인력비 신청서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과 064-710-3071로 문의해보세요.

출산 예정이거나 최근 출산하신 1인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제주도가 여러분의 삶과 경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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