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조선업 신규 취업자에게 이주정착비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창원시에 새로 전입한 조선업 종사자들은 주거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란?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는 창원시에 새로 전입한 조선업 종사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 지원금은 주거를 안정시키고 이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내용
- 월 30만원의 이주정착비 지원
지원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023년 1월 1일 ~ 2025년 9월 19일 기간 중 도내 중견·중소 조선업 신규 취업자
- 경남도 외 타 시·도에서 창원시로 전입 후, 신청일 전 전입신고 완료
- 3개월 이상 근속하며 신청일 현재 재직 중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에 해당
신청방법
신청은 창원시청 일자리창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7일(월)부터 7월 18일(금)까지입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전입신고서 사본
- 재직증명서
- 기타 필요한 서류
문의처
궁금한 사항은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정책팀에 055-225-3328로 문의해보세요.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비 지원 사업은 창원시에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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