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이 글을 통해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많은 신청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이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적용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인입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만 19세~만 39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기혼자: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연령 무관), 부부 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신청방법
신청은 다음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혼인 관계 증명서 (해당 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문의처
신청에 대한 문의는 동작구청 주택지원과로 전화해 주세요. 전화번호는 02-820-9385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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