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를 운전하는 분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통해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유류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경차를 소유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1세대 1경차를 소유한 운전자는 연간 최대 30만 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휘발유·경유 주유 시 리터(ℓ) 당 250원 환급
- LPG 주유 시 리터(ℓ) 당 161원 환급
- 연간 최대 30만 원의 환급 한도
지원대상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에 경형승용차 1대 또는 경형승합차 1대 소유
-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를 각 1대씩 소유 가능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소유
단, 가족 중 일반 승용차나 승합차를 보유한 경우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경차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카드는 롯데, 신한, 현대 3개 카드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함께 카드사 홈페이지나 영업점을 통해 신청해 보세요.
제출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문의처
궁금한 점은 각 카드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롯데카드는 1899-99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통해 유류비 부담을 줄여 보세요.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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