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최대 40만 원 지원)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소중한 우리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제도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은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은 보증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납부한 보증료를 지원받습니다.
  •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외의 경우 보증료 90%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 소득: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아래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동일 지자체에서 2년간 신청 제한

신청방법

신청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portal)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후 30일 이내에 보증료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알림 수신에 동의하면 SMS 또는 국민비서를 통해 처리 상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영수증 등)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빙자료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으로 문의해 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는 임차인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댓글 남기기

댓글 남기기

Floating 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