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소중한 우리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제도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은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은 보증료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납부한 보증료를 지원받습니다.
-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외의 경우 보증료 90%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 소득: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아래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동일 지자체에서 2년간 신청 제한
신청방법
신청은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portal)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 후 30일 이내에 보증료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알림 수신에 동의하면 SMS 또는 국민비서를 통해 처리 상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통장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영수증 등)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빙자료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및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으로 문의해 보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는 임차인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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