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차별 없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이란?
이 사업은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동 및 방과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안정적인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보육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입소료: 연 1회, 95,000원 지원
- 현장학습비: 분기별 1회, 70,000원 지원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른 법정 저소득층 아동
- 등록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중 보육료 지원 대상자
단, 유아교육비 또는 3~5세 누리과정 필요경비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여부는 반드시 어린이집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사업은 보호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운영보조금을 신청하며, 대상 아동의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부모는 어린이집 등록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복잡한 행정 처리 없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신청기간
해당 지원 사업은 연중 상시 운영되며, 어린이집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부모가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증명서 (해당 시)
- 장애인증명서 (해당 시)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복지과로 문의해보세요.
마무리
이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이 안정적인 보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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