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라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주거비 부담입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번 지원 정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대전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이란?
대전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이자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 및 오피스텔 대상
- 최대 2억 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2.25%의 이자 지원
- 대출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며,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
지원대상
- 부부 모두 대전시에 거주(부부 합산 대전 거주 기간 1년 이상)
-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 3개월 이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세전)
- 부부 및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모두 무주택자
- 신청자는 내국인(배우자가 외국인이어도 신청 가능)
- 부부 모두 19세 이상 ~ 39세 이하
신청방법
신청은 다음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 정부전자문서지갑을 통한 신청
- 이메일 접수: heavythinker@korea.kr
- 우편 접수: (우) 35242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청년정책과)
신청기간
2024년 12월 12일(목)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입니다. 서류 누락 또는 보완 서류 미제출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본인 및 배우자)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 소득금액증명원 (2023년 귀속분)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동산 전국조회)
문의처
더 궁금한 사항은 대전청년정책과 042-270-0831로 문의해보세요.
이번 대전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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