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민을 위한 부동산 지원정책 총정리

양주시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부동산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중개보수 지원,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등 중요한 정책들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원내용

  • 신고대상: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적용 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종, 제주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시 신고 의무

신청방법

신고는 임대차 대상 주택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고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작되며 연중 가능하니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제출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문의처

주택 임대차 신고 관련 문의는 콜센터 1533-2949로 하시면 됩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양주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보수 지원을 계속합니다. 이 지원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신청방법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 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사본

문의처

신청 관련 문의는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 031-8082-6391~4로 하시면 됩니다.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

양주시는 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의 임차인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신청방법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상담 관련 문의는 031-8082-6391~4로 하시면 됩니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양주시는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 신고를 연중 받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은 허위 정보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여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신청방법

신고는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에 방문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신고서
  • 증빙자료(계약서, 문자 내역 등)

문의처

신고 관련 문의는 양주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 031-8082-6391~4로 하시면 됩니다.

양주시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부동산 지원정책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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