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사진 규격이 맞지 않아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여권 발급 시 필요한 사진 규정을 정확히 알고 신청해 보세요. 이 글에서는 여권 사진의 규격과 유의사항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권 사진 규격이란?
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을 따릅니다. 여권은 해외여행 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여권사진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하며, 변형하거나 인위적으로 편집된 사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 해상도: 300dpi 권장
- 파일 크기: 500KB 이하
- 파일 형식: JPG/JPEG
- 사진 사이즈: 가로 413 픽셀, 세로 531 픽셀 권장
- 가로 395~431 픽셀, 세로 507~550 픽셀 이내 가능
지원대상
여권 사진은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됩니다. 성인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따릅니다.
신청방법
여권 사진은 직접 촬영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만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사진을 준비해 보세요.
신청기간
여권 사진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촬영 시점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여권 사진 (규격에 맞는 것)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문의처
여권 발급 관련 문의는 남구청 민원봉사과 여권팀에 연락해 주세요. 전화번호는 062-607-3292입니다.
여권 사진의 규정을 잘 숙지하고, 조건에 맞는 사진을 제출하여 불편함을 피하세요.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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