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은 외국인 숙련인력의 장기체류와 정주인구 확보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글에서는 영암군의 비자 전환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지역특화형 비자란?
영암군의 지역특화형 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비자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비자를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지원내용
- 비자 전환 시 숙련 기능요건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 비자 전환 후 동반 가족의 단순 노무 취업도 허용됩니다.
- 올해 전남에서는 총 308명이 이 비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전환 시 한국어 능력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 기업의 외국인 고용 한도는 최대 50명까지 허용됩니다.
지원대상
한국에 2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숙련 기능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주노동자가 인구감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가 발급됩니다.
신청방법
비자 전환을 원하는 외국인은 영암군 인구청년과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로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가 포함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영암군에서는 올해 총 120명에 대해 비자 전환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추천서가 발급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기타 요구되는 서류
문의처
영암군 인구청년과에 문의하거나, 삼호읍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 및 영암군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암군의 지역특화형 비자는 외국인에게 안정된 직장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숙련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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