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기간 안내 – 복지 혜택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정당한 복지를 필요로 하는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요. 지금 바로 신고 방법을 확인하고 함께해 보세요!

부정수급이란?

부정수급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 혜택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기초생활보장급여
  • 한부모가족 지원금
  • 어린이집 지원금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지원대상

  • 정부지원 복지분야 단체
  • 협회 및 개인
  • 허위청구 및 목적 외 사용을 하는 경우

부정수급 신고 방법

부정수급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5년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 동안 집중 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

제출서류

신고자는 인적사항과 신고취지를 기재하고,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문의처

부정수급 관련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해보세요.

  • 국번 없이 ☎1398번
  • 국번 없이 ☎110번 (무료)

우리 모두 함께 정의롭고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요. 지금 바로 신고해보세요!

댓글 남기기

댓글 남기기

Floating 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