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개선이 진행됩니다. 이번 개선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되며, 재정 지원과 함께 운영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민생규제 개선 내용
이번에 개선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게음식점 인테리어
- 기존 규제: 상·하층 높이 각 1.7m 이하로 제한
- 개선 내용: 높이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매장 공간 활용이 다양해짐
건설기계 보유대수
- 기존 규제: 일시적인 보유대수 변경 시 신고 의무
- 개선 내용: 보유대수 변경이 180일 이내일 경우 신고 의무 면제
건설업 양도·양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존 규제: 양도신고를 위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비 필요
- 개선 내용: 50일 이내에 미구비된 경우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로 규정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등록
- 기존 규제: 자본금 요건 재입증 요구
- 개선 내용: 변동이 있는 항목만 심사하도록 규정 명확화
하천골재 채취 절차
- 기존 규제: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후만 채취 허가 가능
- 개선 내용: 소규모 하천 및 홍수 관리구역은 지정 절차 생략 가능
오피스텔 등 준주택 층수 표시
- 기존 규제: 중개대상물 표시 시 ‘저·중·고층’ 표시 제한
- 개선 내용: 오피스텔도 ‘저·중·고층’으로 표시 가능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신청
- 기존 규제: 소유권 이전 시 10일 내 신청해야 함
- 개선 내용: 신청기간이 30일로 연장
중소·중견기업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 기존 규제: 300만 원의 심사수수료 부과
- 개선 내용: 중소기업은 전액 면제, 중견기업은 50% 감면
마무리
이번 민생규제 개선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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