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인건비 상승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금의 내용,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이란?
이번 사업은 대전시 소재 영세 소상공인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후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고 현장 점검을 통과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총 150만 원 지원
-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급
- 업체당 최대 2명까지 지원 가능, 총 최대 300만 원 지원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전광역시 내 사업장을 운영하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 대표자를 제외한 신규 근로자 포함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 근로자를 새로 채용해야 함
- 근로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월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함
-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지원 불가
신청방법
신청은 이메일 접수 또는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27일부터 11월 28일 18시까지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신청서 및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에 문의해보세요. 전화: 042-380-3063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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