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 무주택 가구라면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임차보증금의 일정 금액을 융자로 지원해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 내용과 대상 요건, 신청 방법을 쉽게 확인해 보세요.
구미시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
구미시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거비 부담이 큰 무주택 가구를 위해 전세자금을 낮은 이율로 빌릴 수 있도록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된 주거환경을 마련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전세금(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 세대당 최대 약 60,000,000원까지 전세금 융자 가능
- 융자 시 보증금의 일부(예: 5%)를 예치하고 낮은 이자로 상환
- 전세권설정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짐
지원대상
- 구미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
-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전세 자금 지원이 필요한 세대
지원조건
- 임차 목적의 전세주택이어야 함
- 전세금 지원 주택은 권리침해(압류·가압류 등) 없이 조건 충족
- 융자금의 이자(예: 연 1%) 납부 필요
- 보증금 일부(예: 5%)를 구미시에 예치
구미시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구미시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6년 2월 11일(화) ~ 예산 소진 시까지
제출서류
- 전세금 융자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차주택 관련 자료
- 통장 사본
문의처
추가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구미시 주택과 주거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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