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4만 원! 군위군이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 핵심 가이드

물가 인상과 경기 어려움 속에서 군위군이 지역 주민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글을 통해 대상 조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군위군 민생안정지원금

2026년 군위군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어 관내 소비 촉진에도 도움이 되도록 운영됩니다.

지원내용

  • 군민 1인당 540,000원 지급
  • 군위사랑상품권(지류형)으로 전액 수령
  •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지원대상

  • 2025년 11월 30일을 기준으로 군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신청일 현재까지 군위군 거주를 유지한 주민
  • 군위군 체류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포함

지원조건

  • 기준일 이후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
  • 기준일 이후 사망한 주민은 제외
  • 1인당 1회만 지급

2026년 군위군 민생안정지원금 신청방법

2026년 군위군 민생안정지원금은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6년 1월 19일(월) ~ 2026년 2월 19일(목)
  •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현장 비치)
  • 신청인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자·대리인 신분증 및 관계 증명 서류

문의처

추가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군위군청 지역활력과: 054-380-6629 / 6232~4
  • 군위읍: 054-380-6676
  • 소보면: 054-380-6704
  • 효령면: 054-380-6735
  • 부계면: 054-380-6743
  • 우보면: 054-380-6762
  • 의흥면: 054-380-6785
  • 산성면: 054-380-6804
  • 삼국유사면: 054-380-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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