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과 혜택 안내

2025년도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일하면서 저축도 하고, 정부의 지원금을 더해 3년 후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희망저축계좌란?

희망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 희망저축계좌Ⅰ: 매달 본인 적립금 10만원 ~ 5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매달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Ⅱ: 매달 본인 적립금 10만원 ~ 50만원, 근로소득장려금 매달 10만원 지원
  • 가입 기간 동안 조건에 맞게 유지 시 정부지원금 제공

지원대상

  • 희망저축계좌Ⅰ: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
  • 희망저축계좌Ⅱ: 일하는 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상담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희망저축계좌Ⅰ: 1차 (3. 4. ~ 3. 14.), 2차 (6. 2. ~ 6. 13.), 3차 (9. 1. ~ 9. 12.), 4차 (11. 3. ~ 11. 14.)
  • 희망저축계좌Ⅱ: 1차 (4. 1. ~ 4. 22.), 2차 (7. 1. ~ 7. 22.), 3차 (10. 수. ~ 10. 24.)

제출서류

  • 신분증
  • 신청서 및 동의서
  • 근로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기타 필요서류

문의처

희망저축계좌 관련 추가 궁금한 내용은 아래 담당부서로 문의해보세요.

  • 복지행정과 자활지원팀 ☎031-590-2227
  •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상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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