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운영됩니다. 이 글에서는 열람 및 이의신청의 목적, 기간,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정보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별 ‧ 공동주택가격 열람이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은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주택가격을 확인하고, 가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됩니다.
지원내용
-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열람
- 이의신청을 통해 가격 조정 요청 가능
지원대상
이의신청 대상은 주택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입니다. 주택 소유자는 자신의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열람 및 이의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알리미 웹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해당 사이트 또는 세무관리과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30일 수요일부터 5월 29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맞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 주택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이의신청 사유 및 가격 제시 자료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세무관리과로 문의해 주세요.
2025년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의 열람과 이의신청은 중요한 절차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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