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급증한 전세 사고로 대전에서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글을 통해 2025년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세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사업이란?
대전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주거안정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급
- 이사비 지원: 최대 100만원 지급
- 월세 지원: 최대 480만원 지급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 ‘23.6.1. 이전에 주택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신청방법
신청인은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만 가능)으로 지원센터에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시작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주거안정지원금: 피해자 결정일 ~ ‘24. 6 ~ 7월
- 이사비: 공공임대주택 입주일로부터
-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후 5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문의처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270-6521~22)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대전시는 이러한 피해자들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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