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광진구가 사회적 배려대상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신하여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도시가스요금 경감이란?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이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와 시설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내용
- 요금경감의 적용시기: 신고일의 익일 사용량부터 적용됩니다.
-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경감대상자의 정보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에 적용됩니다.
- 지원 기준:
-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사용량과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경감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시설의 원용도와 산업용 요금단가 차액을 기준으로 경감합니다.
- 특별재난지역: 해당 주택의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경감합니다.
지원대상
- 사회적 배려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
- 사회복지시설: 아동·노인·청소년·장애인·한부모 복지시설 등
- 특별재난지역: 침수주택 등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대상별로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은 2025년부터 시작되며,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별도의 안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특별재난지역은 신청양식이 부존재합니다.
문의처
신청 관련 문의는 (주)예스코 고객센터 ☎1544-3131로 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광진구청 환경과 ☎02-450-7334로 연락해 주세요.
도시가스요금 경감 정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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