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시작됩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이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이의신청 방법과 신청대상,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이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 가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가격은 세금, 보조금, 기타 정부 지원금의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지원내용
-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 제공
- 이의신청 후 가격 조정 가능성
- 신청자는 정당한 사유로 가격을 재검토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이의신청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별 및 공동주택 소유자
- 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
신청방법
이의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 신청서 작성 후 세정과 또는 읍·면·동 사무소 방문 제출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기간
이의신청 기간은 2025년 4월 30일(수)부터 5월 29일(목)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이의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의신청서
- 주택 소유 증명서
- 관련 증빙서류(선택사항)
문의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세정과 주택평가팀에 전화하여 문의해보세요. 전화번호는 031-590-2545입니다.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분들은 꼭 신청해보세요. 지원금과 관련된 중요한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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