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총정리 (지원금 40만 원으로 확대)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금 신청 방법과 자격조건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행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G)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차인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40만 원)
  • 청년 외 대상자: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40만 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연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무주택 임차인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 보조금24 누리집: 보조금24
  • HUG 안심전세포털 누리집: HUG

방문 접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연중 상시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소득증명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증명서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주택과로 문의해 주세요. 전화번호는 031-123-4567입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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