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금 신청 방법과 자격조건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진행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서울보증보험(SGI), 주택금융공사(HG)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차인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40만 원)
- 청년 외 대상자: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40만 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연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무주택 임차인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연중 상시로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소득증명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증명서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주택과로 문의해 주세요. 전화번호는 031-123-4567입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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