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 자격,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의 정보를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이란?
2025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청년 신혼부부가 결혼 후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총 2,650쌍의 부부에게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부부당 100만원 지원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입금)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보유
-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완료
- 20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경기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접수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은 2025년 8월 1일(금) 10:00부터 8월 28일(금) 18:00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마감일인 8월 29일 18시까지 최종 제출 완료 건만 인정됩니다. 임시 저장 건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 주세요.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 시)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사실증명 (신고 사실 없음)
문의처
신청에 관한 문의는 경기도콜센터 031-120으로 해보세요.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청년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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