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글을 통해 독자는 출산 후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자세히 알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란?
대전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출산과 양육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우며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원내용
- 소상공인 산후 건강관리비: 출산 후 1인당 최대 50만 원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 부담금 최대 70만 원 지원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1개월 최대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가정당 최대 6개월 동안 50만 원 지원
지원대상
- 대전시에 거주하며, 대전 소재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정상 운영한 소상공인
- 난임 시술 지원은 대전시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소상공인
신청방법
신청은 ‘대전비즈’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에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각 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대전비즈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출산 관련 증빙서류
- 난임 시술 관련 증빙서류 (해당 시)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84)으로 문의해 보세요.
대전시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여러분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시길 바라며,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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