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오산시에서 진행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과 분할납부, 납부기한 연장과 같은 세정지원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
4월 오산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은 오산시에 사업장을 둔 지난해(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나누어 해당 지자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 2억 원 이하: 1% (2022년 12월 31. 이전 사업연도 개시), 0.9% (2023년 1월 1. 이후 사업연도 개시)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 (2022년 12월 31. 이전 사업연도 개시), 1.9% (2023년 1월 1. 이후 사업연도 개시)
-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2% (2022년 12월 31. 이전 사업연도 개시), 2.1% (2023년 1월 1. 이후 사업연도 개시)
- 3,000억 원 초과: 2.5% (2022년 12월 31. 이전 사업연도 개시), 2.4% (2023년 1월 1. 이후 사업연도 개시)
신청방법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4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는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 또는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에서 전자신고하는 방법과,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또한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결제, 은행 자동화기기 CD/ATM 기기를 활용한 세액 납부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신고 기한은 4월 30일이며, 납부 기한은 동일하게 4월 30일까지입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제때 신고·납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결산 재무제표
- 신고서 및 첨부서류
문의처
오산시 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031-123-4567로 문의해보세요.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및 세정지원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정지원 1.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오산시는 산불이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합니다. 신고는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4월 30일에서 7월 31일로 연장됩니다.
세정지원 2. 재해손실세액 차감 신청
산불 피해 등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은 재산 손실 비율만큼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손실세액 차감 신청서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중요한 의무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잊지 말고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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