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간 복지분야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고대상, 방법 및 신고자 보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안내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보세요.
신고대상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은 복지분야의 부정수급 행위입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
- 한부모가족 지원금
- 어린이집 지원금
- 사회서비스비용권(바우처)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또한, 정부지원 복지단체, 협회, 개인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 및 목적 외 사용 행위도 포함됩니다.
신고방법
부정수급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www.acrc.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1
신고를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고요령
신고 시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를 기재하고,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자는 다음과 같은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 최대 30억 원
- 보호: 신분보장, 비밀보장, 책임감면, 신변보호
신고안내
신고에 대한 문의는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으로 가능합니다. 이는 무료입니다.
복지분야의 부정수급 행위는 사회적 피해를 초래합니다. 조건이 맞는 경우 꼭 신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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