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은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합니다. 이 글에서는 열람 및 의견접수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또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자신이 소유한 주택의 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열람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지원내용
- 개별주택가격 열람 기간: 2023년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
- 대상 주택: 개별주택 217호,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용도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는 주택
- 의견 제출 방식: 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 또는 읍·면사무소에 의견서 제출
지원대상
주택 소유자 및 해당 주택에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개인이 대상입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 또는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의견이 있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에 서둘러 의견서를 제출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2023년 8월 6일부터 8월 25일까지입니다. 연중 진행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 주택 소유자 신분증
문의처
의견 제출 및 문의는 군청 세무회계과 세정팀(전화: 033-670-2296)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는 주택 소유자에게 중요한 기회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