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 교육분야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신고대상, 방법, 그리고 문의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이란?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은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기간입니다. 교육분야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하여 공정한 지원금 집행을 도모합니다.
신고대상
- 사립학교 재정지원금
- 평생교육시설 지원금
- 유치원·어린이집 보조금
- 국가장학금
- 교육급여
- 기타 교육관련 각종 지원금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
신고방법
부정수급을 신고하려는 분들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해보세요.
신고요령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을 기재하고, 부정수급 행위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고경로
- 인터넷 청렴포털: www.clean.go.kr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www.acrc.go.kr
- 방문 및 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200-7971
신고기간
신고기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문의처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다음의 연락처로 해보세요.
- 부패신고 상담전화: 1398
-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동안 올바른 신고로 공정한 지원금 운영에 기여해 주세요.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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