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신고방법과 대상 정리)

정부는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글을 통해 신고 대상, 방법 및 주요 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공익신고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이란?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은 정부지원금이 잘못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고된 사례는 더욱 엄정하게 조사됩니다.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하면 재정 누수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 2025년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간 운영됩니다.

신고대상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은 복지 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입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
  • 한부모가족 지원금
  • 어린이집 지원금
  •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이외에도 정부지원 복지 분야 단체, 협회, 개인 등의 허위청구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부정수급을 신고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를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고 방법 안내

  • 인터넷: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이용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또는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 팩스: (044-200-7971)

신고 요령

신고 시에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 및 신고 취지 등을 기재하고, 부정수급 행위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신고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의처

부정수급 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8번 또는 110번으로 문의해 보세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줄이기 위한 신고는 매우 중요합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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