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총정리 (신고방법과 대상 안내)

정부는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기간, 신고대상, 신고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공익신고제도를 활용하여 올바른 지원금 사용을 도와주세요.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이란?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은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을 신고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부정수급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간

신고기간은 2025년 3월 31일부터 4월 30일까지 1개월 간 운영됩니다. 이 기간 동안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부정수급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보장급여
  • 한부모가족 지원금
  • 어린이집 지원금
  •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또한, 정부지원 복지분야 단체, 협회, 개인 등이 허위청구나 목적 외 사용을 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신고방법

부정수급 신고는 아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신고해보세요.

  • 인터넷: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및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링크)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7동 1층) 및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200-7971)

신고요령

신고할 때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을 기재하고, 부정수급 행위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문의처

신고와 관련된 문의는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으로 해주세요.

부정수급 신고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조건에 해당한다면 꼭 신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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