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분야에서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기간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 글을 통해 부정수급의 정의, 신고방법, 신고대상 등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복지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란?
복지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지원금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장이혼이나 사실혼관계를 은폐하여 한부모가족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신고대상
- 기초생활보장급여
- 한부모가족 지원금
- 어린이집 지원금
- 사회서비스이용권 (바우처)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 정부지원 복지단체, 협회, 개인 등의 허위청구 및 목적외 사용
신고방법
부정수급을 신고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해 주세요.
신고기간
신고기간은 2025년 4월 30일까지 1개월입니다.
신고방법 안내
- 인터넷: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www.acrc.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1
신고요령
신고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문의처
신고에 대한 문의는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으로 연락해 주세요.
복지분야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조건에 맞는 신고를 통해 올바른 복지정책을 만들어 나가는데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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