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이 전면 개편되어 올해부터 제주도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통해 지원 방법과 대상을 확인해보세요.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이란?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농산물 출하 시 필요한 물류기기를 농가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물류비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 이용물량 전체에 대한 보조 단가 지원
- 팰릿 이용 단가 평균 6,500원에서 3,610원으로 절감
- 공식 가격 공시제 도입으로 가격 투명성 확보
- 농가에서 지자체로 직접 보조금 환급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협조직
-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공영도매시장 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지원 품목에는 청과부류, 약용작물류, 양곡부류, 임산물류, 화훼부류가 포함됩니다. 단, 양곡부류 중 미곡 및 맥류는 제외되고, 약용작물류 중 일부 품목도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며,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기한 내 늦지 않게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신청기간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 운영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농협 등록증 사본 (해당 시)
- 기타 필요한 서류 (제주특별자치도청 공고 확인)
문의처
문의는 농산물유통팀 064-710-3271로 해보세요.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이번 지원사업은 농가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고,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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